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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13호
대명역 골안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6-18호(2016. 2. 11)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46호(2017. 8. 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8호(2018. 2. 12), 대구광역 시 고시 제2021-118호(2021. 4. 30)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58호(2022. 06. 20)로 변경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1400번지 일원의 대명역 골안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대명역 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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