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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이천동 452-4 일원 배내마을 지단계

모두우리 2022. 8.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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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2-13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고시문.pdf
0.77MB
01-기반시설계획(TC).pdf
0.82MB
02-건축물에관한계획.pdf
0.80MB

대구 수성구 이천동 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