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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25호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79호(2017. 5. 10)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1028-1번지) 일원의 봉덕 대덕지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같은법 제8조,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2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1028-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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