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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0호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12.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57번지 일원의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및『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해제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결정
가. 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 구역 번호 |
위 치 | 구역면적 (㎡) |
사업유형 | 추진 단계 |
비 고 (최초 고시일) |
기정 | 동구-10-11 | 신천동 457번지 일원 | 75,120 | 재건축 | -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2006.6.12.) |
변경 | 해 제 |
나. 정비구역 해제
구분 | 정비사업의 명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기정 |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대구 동구 신천4동 457번지 일원 | 75,120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 (2008.12.10.) |
변경 | 해 제 |
다. 해제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연혁판례문헌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22. 2. 3. [법률 제18830호, 시행 2022. 2. 3.]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57번지 일원 동부연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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