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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50호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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