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모두우리 2022. 9. 13. 18:31
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50호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고시_제2022-350호.pdf
0.12MB
02.민락2 재개발 정비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도.jpg
2.25MB
04.민락2 재개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정에 관한 결정도.jpg
2.24MB
05.민락2 재개발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jpg
2.30MB
01.민락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도.jpg
2.48MB
03.민락2 재개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jpg
2.42MB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