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12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진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산광역시 진구청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구 한진부지 지단계 (0) | 2022.10.12 |
---|---|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 | 2022.09.23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42-1번지 일원 민락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0) | 2022.09.13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839-1번지의 만덕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0) | 2022.09.03 |
대구 동구 신천동 457 일원 동부연합재건축 구역해제 - 조합설립미비 (0) | 2022.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