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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22. 9. 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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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2-12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주택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진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9월 07일

부산광역시 진구청장

부산진구고시_제2022-122호_2022-9-7_고시문.pdf
0.12MB
01_부산진구고시_제2022-122호_2022-9-7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pdf
0.34MB
02_부산진구고시_제2022-122호_2022-9-7_용도지역지구 결정도.pdf
0.46MB
04_부산진구고시_제2022-122호_2022-9-7_가구 및 획지 결정도.pdf
0.39MB
05_부산진구고시_제2022-122호_2022-9-7_건축물계획 결정도.pdf
0.39MB
03_부산진구고시_제2022-122호_2022-9-7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pdf
0.38MB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21-67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