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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91호
도시·군관리계획[재송동 구)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의 구)한진CY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및 해운대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 10. 12.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신 설 | -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 54,480 | - |
❍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결정 사유 |
신 설 | - | 재송동 구)한진CY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역여건 변화로 유통업무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본 대상지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54,480 | - | 54,480 | 100.0 | ||
상업지역 | 소 계 | - | 증) 54,480 | 54,480 | 100.0 | |
일반상업지역 | - | 증) 54,480 | 54,480 | 100.0 | ||
공업지역 | 소 계 | 54,480 | 감) 54,480 | - | - | |
준공업지역 | 54,480 | 감) 54,480 | - | -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 | 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 준공업 지역 |
일반 상업 지역 |
54,480 | 900 이하 |
◦ 도시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잠재력이 높은 본 대상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지역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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