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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 - 2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정1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신정동 신정13지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8층(여의도동)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
□ 사업개요
구분 | 내 용 | 비 고 |
사업주체 |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8,017.10㎡ | |
건축면적 | ∘2,422.7292 ㎡ | |
건축 연면적 | ∘50,657.5221 ㎡ | |
건폐율 | ∘30.22 % | |
용적률 | ∘432.84 % | |
동수(주/부) | ∘2동/9동 | |
세대수 | ∘271 세대 | |
주택형별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
사업비 | ∘이십이억일천칠백일십사만오천원 |
2. 사업시행기간 : 2022.12.01 ~ 2026.12.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704-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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