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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78호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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