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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역 도관계 변경

모두우리 2022. 10.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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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2-178호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주시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정동 704-4번지 일원)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문[(주)신영부동산신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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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2-17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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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및획지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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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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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에관한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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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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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도(1000도).pdf
1.37MB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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