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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2-270호
남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남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달성군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76-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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