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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9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33호(2022.8.31.)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의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연제구 건축과(☏051-665-50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2. 변경내역
지정 구분 |
연번 | 구역명 | 면적(천㎡) | 위치 | 토지이용계획 | 정비계획수립시기 | 단계별 계획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328-2 | 연산- 재건축- 6 |
82.5 | 증) 1.1 | 83.6 | 연산동 387-1번지 (한양아파트) | 주거정비 | 2015년 | 4단계 |
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재건축사업 |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
83,596.0 |
2. 정비계획 결정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신규 | 연산6 재건축사업 |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
83,596.0 |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명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합계 | 83,596 | 100.0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17,839 | 21.3 | ||
[정비기반시설] | 12,216 | 14.6 | |||
도 로 | 12,216 | 14.6 | ∙진입도로 확보 ∙단지내 도로 SETBACK ∙유수지 중복(A=1,348.1㎡) |
||
[도시계획시설] | 5,623 | 6.7 | |||
공 원 | 5,623 | 6.7 | ∙가로공원 ∙유수지 중복(A=898.9㎡) |
||
획지 | 소계 | 65,757 | 78.7 | ||
공동주택용지 | 65,757 | 78.7 | ∙부대복리시설 포함 |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 계 | 83,596 | - | 83,596 | 100.0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2,528 | - | 82,528 | 98.7 | |
준주거지역 | 1,068 | - | 1,068 | 1.3 |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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