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의 연산6 재건축사업

모두우리 2022. 11. 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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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49호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33호(2022.8.31.)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의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연제구 건축과(☏051-665-505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2. 변경내역

지정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위치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28-2 연산-
재건축-
6
82.5 ) 1.1 83.6 연산동 387-1번지 (한양아파트) 주거정비 2015 4단계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재건축사업 연산6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83,596.0

 

2. 정비계획 결정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연산6 재건축사업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
83,596.0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합계 83,59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7,839 21.3
[정비기반시설] 12,216 14.6

도 로 12,216 14.6 진입도로 확보
단지내 도로 SETBACK
유수지 중복(A=1,348.1)
[도시계획시설] 5,623 6.7

공 원 5,623 6.7 가로공원
유수지 중복(A=898.9)
획지 소계 65,757 78.7

공동주택용지 65,757 78.7 부대복리시설 포함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83,596 - 83,596 100.0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82,528 - 82,528 98.7
준주거지역 1,068 - 1,068 1.3

 

 

연제구 연산동 387-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