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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모두우리 2022. 12.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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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2022-24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15,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8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1216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성 명 : 코리아신탁 대표 백인균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외 37필지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 고
사업주체 ()코리아신탁
사업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대지면적 6,804.0(사업구역면적:5,736.0,기반시설:1,068.0)
건축면적 3,798.1944
건축 연면적 71,857.6902
건폐율 66.22%
용적률 799.29%
동수(/) 4개동
세대수 아파트 303세대/오피스텔 66
주택형별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사업비 346,187,080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3. 4. ~ 2026. 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위의 허가(,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97 야음8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 ) 6,804.0 6,804.0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7 야음8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 설
A = 6,804.0
주택법 제15(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04.0 - 6,804.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804.0 - 6,804.0 100.0
 

4. 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1B-1 용 도 A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10%이하
높 이 40층이하(145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정 :
- 소로1-146호선 도로경계로부터 2.0m 이격
- 소로1-4호선 도로경계로부터 2.0m 이격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참조

 

건축물의 용도

구분 지정용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A - - 주상복합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야음동 831-4 코리아신탁(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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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