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 2022-2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야음8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울산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성 명 : ㈜코리아신탁 대표 백인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외 37필지
□ 사업개요
구분 | 내 용 | 비 고 |
사업주체 | ∘(주)코리아신탁 |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 |
대지면적 | ∘6,804.0㎡(사업구역면적:5,736.0㎡,기반시설:1,068.0㎡) | |
건축면적 | ∘3,798.1944㎡ | |
건축 연면적 | ∘71,857.6902㎡ | |
건폐율 | ∘66.22% | |
용적률 | ∘799.29% | |
동수(주/부) | ∘주4개동 | |
세대수 | ∘아파트 303세대/오피스텔 66호 | |
주택형별 |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 |
사업비 | ∘346,187,080천원 |
2. 사업시행기간 : 2023. 4. ~ 2026. 2.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단, 주택사업부지에 한함)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297 | 야음8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
- | 증) 6,804.0 | 6,804.0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97 | 야음8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 설 A = 6,804.0㎡ |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대상지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804.0 | - | 6,804.0 | 100.0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6,804.0 | - | 6,804.0 | 100.0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1 | 1B-1 | 용 도 | A | |
건폐율 | 70%이하 | |||
용적률 | 810%이하 | |||
높 이 | 40층이하(145m이하) | |||
배 치 | - | |||
형 태 | - | |||
색 채 |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지정 : - 소로1-146호선 도로경계로부터 2.0m 이격 - 소로1-보4호선 도로경계로부터 2.0m 이격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 참조 |
■ 건축물의 용도
구분 | 지정용도 | 권장용도 | 허용용도 | 불허용도 |
A | - | - | 주상복합 및 부대복리시설 | - |
울산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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