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봉화군 고시 제2022–1호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3일 봉 화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12개 구역 : 오록, 봉성, 금봉문화마을, 서벽, 소천(현동), 석포, 재산(현동), 도천, 가곡운계, 하눌,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누정휴 문화누리지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