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267호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92-20번지 일원의「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나.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A |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구역 |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92-20번지 일원 | - | 증)114,153 | 114,153 |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2025년 울주군 인구 30만 목표달성을 위해 두서면 인보리 일원 공공타운하우스를 기본테마로 하는 도시개발로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
○ 주변도시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역동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청량읍)
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개발구역지정일 ~ 공사완료공고일까지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0) | 비 고 | |
합 계 | 114,153 | 100.0 | ||
주 거 용 지 | 45,248 | 39.6 | ||
단독주택용지 | 16,361 | 14.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공동주택용지 | 28,887 | 25.3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기반시설용지 | 61,800 | 54.1 | ||
도 로 | 34,310 | 30.0 | ||
보행자도로 | 1,483 | 1.3 | ||
공 원 | 15,475 | 13.6 | 수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
녹 지 | 375 | 0.3 | 완충녹지 | |
공 공 공 지 | 1,257 | 1.1 | ||
유 수 지 | 796 | 0.7 | ||
주 차 장 | 1,255 | 1.1 | 노외주차장 2개소 | |
체 육 시 설 | 4,385 | 3.8 | ||
가스공급설비 | 2,464 | 2.2 | ||
기 타 용 지 | 7,105 | 6.3 | ||
근린생활시설용지 | 2,697 | 2.4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공공용용지 | 4,408 | 3.9 |
2) 기반시설계획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492-20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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