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230호
산업단지개발사업【미포지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신정동)
나. 성 명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성인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미포지구(미개발용지)에 대한 맞춤형 산업단지개발추진으로 국가산업단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울산지역의 공용증대 및 지속성장 도모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2) 사업규모 : 337,381㎡ (부지 332,792㎡, 구역외 도로 4,589㎡)
가)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337,381 | 100.0% | 미포지구 : 332,792㎡ 구역외 도로 : 4,589㎡ |
|
산업시설용지 | 156,258 | 46.3% | ||
공공 시설용지 |
소 게 | 176,534 | 52.3% | |
도 로 | 60,138 | 17.8% |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 43,763㎡ 비탈면등미결정면적 : 16,375㎡ |
|
주차장 | 4,420 | 1.3% | ||
녹 지 | 101,977 | 30.2% |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녹지 : 12,524㎡ 포함 |
|
저류지 | 6,026 | 1.8% | ||
하수도시설 | 2,417 | 0.7% | , | |
배수지 | 918 | 0.3% | ||
학 교 | 638 | 0.2% | ||
구역외 도로 | 4,589 | 1.4% |
4. 사업시행기간 : 2015. 7. 9. ~ 2024.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변경)
용도지역 | 용도지역세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144,600,986.7 | - | 1,144,600,986.70 | 100 | ||
주거지역 | 소 계 | 67,763,686.1 | - | 67,763,686.10 | 5.9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6,457.9 | - | 506,457.90 | 0.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724,807.7 | - | 12,724,807.70 | 1.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787,073.9 | - | 36,787,073.90 | 3.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628,267.4 | - | 11,628,267.40 | 1.0 | ||
준 주 거 지 역 | 6,117,079.2 | - | 6,117,079.20 | 0.5 | ||
상업지역 | 소 계 | 7,626,562.6 | - | 7,626,562.60 | 0.7 | |
중심상업지역 | 372,425.0 | - | 372,425.00 | 0.1 | ||
일반상업지역 | 6,824,761.7 | - | 6,824,761.70 | 0.6 | ||
근린상업지역 | 164,375.9 | - | 164,375.90 | 0.0 | ||
유통상업지역 | 265,000.0 | - | 265,000.00 | 0.0 | ||
공업지역 | 소 계 | 82,086,360.5 | 증) 212,203 | 82,298,563.50 | 7.2 | |
일반공업지역 | 76,430,315.4 | 증) 212,203 | 76,642,518.40 | 6.7 | ||
준 공 업 지 역 | 5,656,045.1 | - | 5,656,045.10 | 0.5 | ||
녹지지역 | 소 계 | 513,945,003.0 | 감) 212,203 | 513,732,800.00 | 44.9 | |
보전녹지지역 | 17,298,520.0 | - | 17,298,520.00 | 1.5 | ||
생산녹지지역 | 16,352,730.0 | - | 16,352,730.00 | 1.4 | ||
자연녹지지역 | 480,293,753.0 | 감) 212,203 | 480,081,550.00 | 42.0 | ||
관리지역 | 소 계 | 62,276,464.9 | - | 62,276,464.90 | 5.4 | |
보전관리지역 | 40,544,000.9 | - | 40,544,000.90 | 3.5 | ||
생산관리지역 | 12,832,003.0 | - | 12,832,003.00 | 1.1 | ||
계획관리지역 | 8,900,461.0 | - | 8,900,461.00 | 0.8 | ||
농 림 지 역 | 283,130,267.1 | - | 283,130,267.10 | 24.7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3,644,421.0 | - | 43,644,421.00 | 3.8 | ||
미 지 정 지 역 | 84,128,221.5 | - | 84,128,221.50 | 7.4 |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1-90호(2021. 6. 17.) 「웅촌 곡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332,792.0 | - | 332,792.0 | 100 | ||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 | 증) 212,203 | 212,203.0 | 63.8 |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332,792.0 | 감) 212,203 | 120,589.0 | 36.2 |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동구 동부동/미포동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212,203 | 350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등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64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일원 |
- | 증) 332,792 | 332,792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신설 | 264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
332,792 |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미포동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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