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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 - 261호
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등 고시
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산78-1번지 일원
나. 면적 : 73,22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가. 가흥택지지구 등 서천 동측 신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보름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 구시가지 슬럼화 방지 및 인구유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엘케이파트너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향아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42, 3층(달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시행기간 :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73,223 | 100.0 | ||
주거시설용지 | 공동주택 | 45,245 | 61.8 | |
기반시설용지 | 소계 | 26,978 | 36.8 | |
공원 | 13,602 | 18.6 | 유수지 중복(A=359㎡) | |
주차장 | 3,665 | 5.0 | ||
도로 | 9,711 | 13.2 | ||
기타시설용지 | 주민공동이용시설 | 1,000 | 1.4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 붙임 조서와 같음
상망동 산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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