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1-164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고시
1.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의제되는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진주시청(주택경관과)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진 주 시 장
1. 사업명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가. 상 호 : ㈜두산종합개발
나. 대 표 자 : 여한영
다.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58, 덕성빌딩 3층(평거동)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치 :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번지 외 3필지(산50, 산51-5, 산51-2)
나. 사업면적 : 44,226㎡
다. 사업규모
주택용지(67필지, 29,022㎡), 근린생활시설용지(2필지, 575㎡), 주차장(2필지 690㎡), 소공원(3필지, 440㎡), 녹지(3,217㎡), 도로(10,282㎡)
4. 사업시행기간
2021. 8. ~ 2023. 4.
5.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붙임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산51-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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