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21-122호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포 항 시 장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있음)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47번지 일원
나. 면 적
◦ 기정 : 682,390㎡
◦ 변경 : 688,924㎡ 증)6,534㎡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47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택용지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로 4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있음)
가. 시행기간
◦ 기정 :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 환지처분일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 2025년 12월 31일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있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82,390 | 증)6,534 | 688,924 | 100.0 | |||
주거 용지 |
소 계 | 390,965 | 감)2,460 | 388,505 | 56.4 | ||
단독주택용지 | 210,490 | 감)234 | 210,260 | 30.5 | |||
공동주택용지 | 166,045 | 감)2,230 | 163,815 | 23.8 | |||
준주거시설용지 | 14,430 | - | 14,430 | 2.1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291,425 | 증)8,994 | 300,419 | 43.6 | ||
공원 녹지 |
소 계 | 69,455 | 증)1,560 | 71,015 | 10.3 | 수변공원 1개소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4개소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개소 |
|
공 원 | 55,020 | 증)1,595 | 56,615 | 8.2 | |||
녹 지 | 14,435 | 감)35 | 14,400 | 2.1 | |||
배수지 | 증)622 | (622) | (0.1%) | 1개소(공원에 중복결정) | |||
주차장 | 4,095 | - | 4,095 | 0.6 | 2개소 | ||
학 교 | 30,305 | - | 30,305 | 4.4 |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
||
도 로 | 187,570 | 증)7,434 | 195,004 | 28.3 | 75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2개 포함) |
7. 국토교통부령(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관한사항)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변경있음) : 붙임3
8.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 붙임1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4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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