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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성장관리방안(진영 하계지구, 상동 대감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시 성장관리방안(진영 하계지구, 상동 대감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05. 14.
김 해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목적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기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여건을 분석하여 주거환경보호 및 건축물 용도순화를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방안을 수립하여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고,
- 이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색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나.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 조서
상동 대감지구 대감리 822-5 일원
진영 하계지구 하계리 136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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