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21 - 111호
거제(해금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해금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04. 22.
거 제 시 장
1. 고시내용 : 거제(해금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거제 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붙임 참조]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3. 관계서류 열람방법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055-639-44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거제(해금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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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31 |
거제 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형 |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
56,77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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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진흥지구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1 |
거제 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 |
• 신설 |
• 해금강2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ㆍ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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