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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1-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통영시장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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