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택지개발관련

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746-5번지 일원,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모두우리 2021. 2. 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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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1-28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746-5번지 일원,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21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춘양 도시지역(변경) 금회 다른 도시지역은 변경없음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춘양면 소로리 746-5번지 일원

일반
공업지역

자연
녹지지역

41,759

100%
이하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고시.pdf
0.6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