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21-28호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746-5번지 일원,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춘양 도시지역(변경) ※금회 다른 도시지역은 변경없음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춘양면 소로리 746-5번지 일원 |
일반 |
자연 |
41,759 |
100% |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적·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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