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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92-01 번지 일원의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A2블록 공동주택」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동구 용계동 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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