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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 주택건설사업

모두우리 2021. 3. 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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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고시 제2021-3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도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통영시장

 

고시문(주택건설사업승인 등)-통영.hwp
0.08MB
01_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도.pdf
2.78MB
03_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도.pdf
2.98MB
04_건축물에 관한 결정(신설)도.pdf
3.08MB
05_지구단위계획 총괄도.pdf
2.22MB
06-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_1000도.pdf
2.43MB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