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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향촌동 향촌동 1031-5일원 삼천포 신항만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1. 4.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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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21 - 10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0429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 고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천시 향촌동

1031-5번지 일원

120,452

근린상업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2. 제한사유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3. 제한내용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가설건축물 건축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4.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 까지로 함.

 

5.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6. 기 타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70)에 비치 열람 가능함.

 

사천시 향촌동 1031-5

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