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1 - 10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9일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
위 치 |
면 적(㎡) |
용도지역 |
비 고 |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
사천시 향촌동 1031-5번지 일원 |
120,452 |
근린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2. 제한사유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3. 제한내용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가설건축물 건축
❍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 까지로 함.
5.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70)에 비치 열람 가능함.
사천시 향촌동 1031-5
번지 일원
'경상 > 경상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 김해시 성장관리방안 - 진영 하계지구 하계리 136 일원 , 상동 대감지구 대감리 822-5 일원 (0) | 2021.05.15 |
---|---|
경남 거제시 양정동 산123-2 일원 양정문동지구 지단계 변경 (0) | 2021.05.14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8 일원 해금강2지구 도관계 (0) | 2021.04.22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133-1 주택건설사업 (0) | 2021.03.26 |
대구시 동구 용계동 492-01 일원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A2블록 (0)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