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 - 230호 산업단지개발사업【미포지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신정동) 나. 성 명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성인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