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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59호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 2011.01.19.)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458번지 일원의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 구분 |
구역명 | 면적 (천㎡) |
위치 | 토지이용 계획 |
정비계획 수립시기 |
단계별 계획 |
비고 |
해제 | 부암 주거환경-2 |
56.8 | 부암3동 458번지 협성피닉스타운 동측 |
주거관리 | - | - |
2.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사유
◦ 부암2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01.19.)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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