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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암3동 458 일원 협성피닉스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21. 5.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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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59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2011-9, 2011.01.19.)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458번지 일원의 부암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512

 

부산광역시장

 

1.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조서

지정
구분
구역명 면적
()
위치 토지이용
계획
정비계획
수립시기
단계별
계획
비고
해제 부암
주거환경-2
56.8 부암3458번지
협성피닉스타운 동측
주거관리 - -

 

2.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 사유

부암2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2011.01.19.)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