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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구포항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모두우리 2021. 4. 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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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1-66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지형도면 고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포항시장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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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면 적 : 27,7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동해남부선 폐선 및 신설 KTX 포항역 준공으로 옛 포항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지역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시 행 자 : 포항시장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당초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

당초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변경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7,700

100.0

 

주상복합용지

15,689

56.6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12,011

43.4

 

도로

4,042

14.6

4개노선

주차장

164

0.6

1개소

공공청사

338

1.2

1개소

공원

7,467

27.0

6개소

 

7. 토지명세 : 붙임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형도면고시 지형도면고시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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