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1-66호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지형도면 고시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포항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 면 적 : 27,70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동해남부선 폐선 및 신설 KTX 포항역 준공으로 옛 포항역사 부지에 대한 복합개발을 통하여 지역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 구도심의 재생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시 행 자 : 포항시장
◦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기간 :
당초 :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
당초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변경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27,700 |
100.0 |
|
||
주상복합용지 |
15,689 |
56.6 |
|
||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
소 계 |
12,011 |
43.4 |
|
|
도로 |
4,042 |
14.6 |
4개노선 |
||
주차장 |
164 |
0.6 |
1개소 |
||
공공청사 |
338 |
1.2 |
1개소 |
||
공원 |
7,467 |
27.0 |
6개소 |
7. 토지명세 : 붙임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 해당사항 없음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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