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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335-2 일원 가야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모두우리 2021. 2.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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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5호

 

가야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호(2007.1.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95호(2017.12.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 436호(2018.12.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가야1 재개발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 051-605-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2. 3.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재개발사업

가야1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98,166

최초 지정:

부고제2007-473호

(2007.1.2.)

변경

재개발사업

가야1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98,206

면적변경

증)40㎡

※ 변경사유 : 도시계획도로 내 일부 잔여 토지의 정비구역 편입과 정비구역 내 누락지번 면적 반영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

2.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98,166

100.0

98,206

100.0

증)40㎡

준주거지역

10,876

11.1

10,882

11.1

증)6㎡

제3종일반주거지역

87,290

88.9

87,324

88.9

증)3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98,166

100.0

98,206

100.0

증)40㎡

 

택 지

76,012

77.4

76,046

77.4

증)34㎡

 

공동주택

76,012

77.4

76,046

77.4

증)34㎡

 

정비기반시설

22,154

22.6

22,160

22.6

증)6㎡

 

도 로

15,854

16.2

15,859

16.2

증)5㎡

 

공 원

6,300

6.4

6,301

6.4

증)1㎡

※ 변경사유 : 1. 도시계획도로 내 일부 잔여 토지의 정비구역 편입과 정비구역 내 누락지번 면적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

2.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 반영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98,166

증)40

98,206

100.0

-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10,876

증)6

10,882

1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감)11〕

-

-

〔 〕: 정비

구역밖 면적

제3종일반주거지역

87,290

증)34

87,324

88.9

-

※ 변경사유 : 도시계획도로 내 일부 잔여 토지의 정비구역 편입(준주거지역 6㎡, 제3종일반주거지역 11㎡)과 정비구역 내 누락지번 면적(제3종일반주거지역 23㎡)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가야1구역 변경 고시문(안).hwp
0.10MB
가야1 재개발 지형도면.pdf
2.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