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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고시 제2021-7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시가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산시 중산동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중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舊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1월 21일
경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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