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시 제2021-29호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김해시 성장관리방안(미집행시설 실효 등)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01. 29.
김 해 시 장
1. 성장관리방안 결정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등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의 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방안을 수립하여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고,
- 이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색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
나. 성장관리방안 결정조서
구분 |
도면 |
지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5개소) |
122,070 |
증) 656,066 |
778,136 |
|
|||
신설 |
① |
풍유~안동지구 |
풍유동 114-3번지 일원 ~ 안동 583-6번지 일원 |
- |
증) 113,876 |
113,876 |
|
신설 |
② |
좌곤1지구 |
진영읍 좌곤리 2-19번지 일원 |
- |
증)121,546 |
121,546 |
|
신설 |
③ |
좌곤2지구 |
진영읍 좌곤리 129번지 일원 |
- |
증) 9,361 |
9,361 |
|
변경 |
④ |
삼방1지구 |
삼방동 970번지 일원 |
122,070 |
증) 285,910 |
407,980 |
2018.11.09 (김해시 고시 제2018-269호) |
신설 |
⑤ |
삼방2지구 |
삼방동 844-2번지 일원 |
- |
증) 125,373 |
125,373 |
|
다. 성장관리지역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 |
위치 |
면적(㎡) |
변경사유 |
신설 |
① |
풍유동 114-3번지 일원 ~ 안동 583-6번지 일원 |
113,876 |
남해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해제지역으로 토지이용에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지역 결정 |
신설 |
② |
진영읍 좌곤리 2-19번지 일원 |
121,546 |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과 접한 지역으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지역 결정 |
신설 |
③ |
진영읍 좌곤리 129번지 일원 |
9,361 |
진영읍 좌곤리 일원의 완충녹지(5-2) 해제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지역 결정 |
변경 |
④ |
삼방동 970번지 일원 |
122,070 → 407,980 |
삼방동 일원 기수립 성장관리지역 주변의 신어산 유원지 해제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지역 변경 |
신설 |
⑤ |
삼방동 844-2번지 일원 |
125,373 |
신어산 유원지 해제로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지역 결정 |
2. 건축물 용도, 건폐율,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의무사항)
도면표시 |
유형 |
구분 |
건축물 용도 |
비고 |
A |
주거형 |
허용 |
∘영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중 불허용도 외 용도 |
|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기존공장의 재축과 대수선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
||
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인센 |
||
B |
근린형 |
허용 용도 |
∘영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중 불허용도 외 용도 |
|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기존공장의 재축과 대수선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
||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인센 |
||
C |
복합형 |
허용 용도 |
∘영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용도중 불허용도 외 용도 |
|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
||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인센 |
■ 인센티브 : 성장관리방안 유형별 권장용도 준수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2) 건폐율, 높이계획(의무사항)
■ 성장관리방안 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건폐율(%) |
높이제한 |
|
기준 |
상한 |
||
자연녹지지역 |
20 |
30 |
- |
남해고속도로변 완충녹지해제지역 |
20 |
30 |
10m 이하 |
※ 주 : 남해고속도로변 완충녹지해제지역 중 안동 583-6번지 일원(복합형, 41,004㎡)은 경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에 준하도록 차폐식재를 남해고속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
■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용도지역 |
기준 |
계획유도인센티브 |
친환경 인센티브 |
인센티브 상한범위 |
||||
도로 계획 |
친환경 주차장 |
권장 용도 |
전면 공지 |
옹벽· 비탈면 |
대지의 조경 |
||||
건폐율 |
자연녹지지역 |
20% |
5% |
3% |
3% |
3% |
2% |
3% |
30% |
※ 주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 풍유~안동지구는 김해시 동측 관문지역으로 경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10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남해고속도로변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할 수 있다.
■ 안동 583-6번지 일원(복합형, 41,004㎡)은 경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에 준하도록 차폐식재를 남해고속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다.
■ 성장관리방안 인센티브 산정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완화항목 |
인센티브 산정식 (자연녹지지역 : 기준 건폐율 20%,기준 용적률 100%) |
인센티브 (건폐율) |
비고 |
|
계획유도 인센티브 |
기반시설 계획 |
도로계획 |
기준건폐율×2×(인센티브면적÷부지면적) |
5% |
계산 |
친환경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 × 2.0 |
3% |
일괄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기준 건폐율×0.15 |
3% |
일괄 |
|
친환경 인센티브 |
산지개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
전면공지 |
기준 건폐율×2×(전면공지÷부지면적) |
3% |
계산 |
옹벽‧비탈면 |
기준 건폐율×0.1 |
2% |
일괄 |
||
경관 및 환경계획 |
대지의 조경 |
10% 초과면적의 5%당 1% 인센티브 부여 |
3% |
일괄 |
※ 주 : 1.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전면공지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 (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2. 부지면적은 개발행위면적에서 기반시설(도로)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함
3. 단독주택은 조경 인센티브 제외
3.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1) 도로개설(의무사항)
■ 도로개설의 주체는 개발자가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개설은 각종 허가·신고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로 너비의 기준을 충족하고, 편측으로 1m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편측으로 개설된 1m 도로 폭은 도로계획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지와 접한 도로가 개설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이거나, 8m 이상의 현황도로일 경우 도로개설은 아니할 수 있다.
■ “도로계획선”내 부지는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 지정공고를 하여야한다.
■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도로의 형태, 포장 등 개설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원칙:도로 개설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 하도록 포장하고,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단처리:도로계획선에 의해 확보되는 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하여 도로기능을 하도록 한다.
3.포장: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재료를 권장하고. 포장패턴은 인접현황도로의 포장 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 인센티브 : 도로개설에 관한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 시 성장관리방안에 의해 추가 개설되는 도로면적에 한하여 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시범구역) 확정안」을 발표했다. (0) | 2021.02.27 |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335-2 일원 가야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0) | 2021.02.04 |
경북 경산시 중산동 일원 중산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중산1지구 지단계, 공원조성 (0) | 2021.01.21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준도시취락지구 도관계 (0) | 2020.12.28 |
경남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0) | 2020.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