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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모두우리 2020. 12. 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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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0-219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18-144(2018.12.05.)로 지정 고시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2, 39조의7 규정에 의거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되었기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3, 39조의7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216

 

진 주 시 장

? 재생계획(변경)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위 치 :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 면 적 : (기정) 2,135,231(변경) 2,057,627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변경없음)

. 기본방향

토지이용 합리화

- 산업단지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합리화

 

산업구조 개편

-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 내 산업단지 기능변화 필요

- 전통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특화산업 유치

- 산업입지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적 산단조성

- 위해물질 배출업체의 입주 제한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

- 전면부 공지확보를 통한 보행자 공간 제공 및 쾌적한 산업단지 형성

기반시설 확보

- 공단로 병목현상 해소 등 내부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

- 산단과 연결되는 연결로 개설을 통해 산단 내 · 외부 접근성 향상

- 노상불법주차 저감을 위한 주차장 신설

- 산단내 교차로 회전 안정성을 고려한 도로모퉁이 조정

 

. 목 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한 점진적 변화

- 고부가가치 산업 클러스터 구축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 전통 제조업과 도시첨단 업종이 조화된 합리적인 산업시설용지 배치

-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및 지원시설 확충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환경오염 업종의 이전을 유도하여 환경문제 해소

 

 

3. 재생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진주시장

 

4. 재생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82025

. 시행방법

수용 사용방식 : 기반시설 설치(진주시장)

재정비방식(존치구역) : 민간자력개발지역(민간)

 

고시문-진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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