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20 - 213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0-604호(2020.12.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5차) 개발계획(변경, 7차) 및 실시계획(변경, 6차) 인가 고시 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년 12월 10일
진 주 시 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일원
○ 면적
- 기정 : 563,996.9㎡
※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4차) 개발계획(변경, 6차) 및 실시계획(변경, 5차)인가 고시 반영(경상남도 고시 제2020-161호, 2020.4.16.)
- 변경 : 561,244.0㎡ (감 2,752.9㎡)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진주역 이전으로 주변지역 개발 압력 가중
○ 신진주역 입지에 따른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역세권 개발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년 ~ 2020년 12월 31일
○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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