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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0. 12.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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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20 - 213호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경상남도 고시 제2020-604호(2020.12.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5차) 개발계획(변경, 7차) 및 실시계획(변경, 6차) 인가 고시 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은 진주시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20년 12월 10일

 

진 주 시 장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일원

면적

- 기정 : 563,996.9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4) 개발계획(변경, 6) 및 실시계획(변경, 5)인가 고시 반영(경상남도 고시 제2020-161, 2020.4.16.)

 

- 변경 : 561,244.0(2,752.9)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경전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진주역 이전으로 주변지역 개발 압력 가중

신진주역 입지에 따른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역세권 개발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사업시행자 : 진주시장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 2009~ 20201231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지형도면고시(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hwp
0.91MB
개발계획평면도(변경).pdf
3.69MB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pdf
3.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