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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7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46-14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고시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축과(☎240-46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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