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재개발 정비구역

모두우리 2020. 10.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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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78

 

초읍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3(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2(2007.06.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66(2007.07.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4(2016.01.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18(2019.11.1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의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0930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재개발사업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28,517.8

부고 제2006-383(2006.11.08.)

부고 2007-252(2007.06.27.)

부고 2007-266(2007.07.11.)

부고 제2016-24(2016.01.20.)

부고 제2019-318(2019.11.13.)

변경

재개발사업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28,505.8

) 12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28,517.8

100.0

28,505.8

100.0

)12.0

3종일반주거지역

28,130.5

98.6

28,118.5

98.6

)12.0

자연녹지지역

387.3

1.4

387.3

1.4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8,517.8

100.0

28,505.8

100.0

)12.0

택지용지

26,094.3

91.5

26,094.3

91.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6,094.3

91.5

26,094.3

91.5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423.5

8.5

2,411.5

8.5

)12.0

 

도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2,055.1

(12)

7.2

2,043.1

7.2

)12.0

도로(정비기반시설)

368.4

1.3

368.4

1.3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517.8

-

28,517.8

-

2종일반주거지역

-

)12.0

12.0

정비구역 외

3종일반주거지역

28,130.5

)12.0

28,118.5

-

자연녹지지역

387.3

-

387.3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과 중복 결정된 정비구역 제척(A=12)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82

15

18

국지

도로

218

초읍동

177-6번지

초읍동

584-5번지

일반

도로

-

부고

2006-383

(06.11.8)

 

변경

중로

2

282

15

18

국지

도로

218

초읍동

177-6번지

초읍동

584-5번지

일반

도로

-

 

면적
변경

기정

소로

1

46

10

국지

도로

140

초읍동

177-1번지

초읍동

199-1번지

일반

도로

-

부고

2006-383

(06.11.8)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시설명

변경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2-282

중로

2-282

면적감소

1,466.7㎡→ 1,454.7(12.0)

초연공원구역(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2

재개발

정 비

구 역

28,517.8

I

28,517.8

-

167

-

-

167

-

-

I-1

26,094.3

초읍동

556번지일원

167

-

-

167

-

공동

주택

-1

1,466.7

초읍동

550-3번지일원

-

-

-

-

-

도로

-2

588.4

초읍동

548-10번지일원

-

-

-

-

-

도로

-3

368.4

초읍동

177-2번지 일원

-

-

-

-

-

도로

변경

2

재개발

정 비

구 역

28,505.8

I

28,505.8

-

167

-

-

167

-

-

I-1

26,094.3

초읍동

556번지일원

167

-

-

167

-

공동

주택

-1

1,454.7

초읍동

550-3번지일원

-

-

-

-

-

도로

-2

588.4

초읍동

548-10번지일원

-

-

-

-

-

도로

-3

368.4

초읍동

177-2번지 일원

-

-

-

-

-

도로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28,517.8

I-1

26,094.3

초읍동

55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8%

이하

110m이하

변경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28,505.8

I-1

26,094.3

초읍동

556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8%

이하

11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기정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

- 제공면적:1,815.8- 제공후 대지면적:25,707.0

- 완화용적률:21%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변경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

- 제공면적:1,803.8- 제공후 대지면적:25,707.0

- 완화용적률:21%

 

기준용적률 : 250%

완화용적률 : 21%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5%

추가 인센티브 부여(빗물저류조 설치) : 2%

계획용적률:250%+21%+5%+2% = 278%

계획용적률은 278%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I-1

I

26,094.3

초읍동

566번지 일원

26,094.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

2,423.5

초읍동

550-3번지 일원

1,466.7

-

도시계획도로

(중로2-282호선)

-2

초읍동

548-10번지 일원

588.4

-

도시계획도로

(소로1-46호선)

-3

초읍동

177-2번지 일원

368.4

-

정비기반시설

합계

28,517.8

-

28,517.8

결합·분할없음

-

변경

I-1

I

26,094.3

초읍동

556번지일원

26,094.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

2,411.5

초읍동

550-3번지일원

1,454.7

 

도시계획도로

(중로2-282호선)

-2

초읍동

548-10번지일원

588.4

 

도시계획도로

(소로1-46호선)

-3

초읍동

177-2번지 일원

368.4

 

정비기반시설

합계

28,505.8

-

28,505.8

결합·분할없음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 없음

.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 없음

.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초읍2 지형도면고시도(기반시설).pdf
0.84MB
초읍2 지형도면고시도(용도지역).pdf
0.92MB
초읍2 지형도면고시도(정비구역).pdf
0.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