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78호
초읍2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3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06.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66호(2007.07.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4호(2016.01.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18호(2019.11.13.)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의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9월 3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
28,517.8 |
부고 제2006-383호(2006.11.08.) 부고 제2007-252호(2007.06.27.) 부고 제2007-266호(2007.07.11.) 부고 제2016-24호(2016.01.20.) 부고 제2019-318호(2019.11.13.) |
변경 |
재개발사업 |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
28,505.8 |
감) 12㎡ |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
명 칭 |
기정 |
변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28,517.8 |
100.0 |
28,505.8 |
100.0 |
감)12.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130.5 |
98.6 |
28,118.5 |
98.6 |
감)12.0 |
||
자연녹지지역 |
387.3 |
1.4 |
387.3 |
1.4 |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8,517.8 |
100.0 |
28,505.8 |
100.0 |
감)12.0 |
|
택지용지 |
26,094.3 |
91.5 |
26,094.3 |
91.5 |
-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6,094.3 |
91.5 |
26,094.3 |
91.5 |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2,423.5 |
8.5 |
2,411.5 |
8.5 |
감)12.0 |
||
|
도로(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
2,055.1 (12) |
7.2 |
2,043.1 |
7.2 |
감)12.0 |
|
도로(정비기반시설) |
368.4 |
1.3 |
368.4 |
1.3 |
- |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8,517.8 |
- |
28,517.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0 |
12.0 |
정비구역 외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130.5 |
감)12.0 |
28,118.5 |
- |
자연녹지지역 |
387.3 |
- |
387.3 |
- |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과 중복 결정된 정비구역 제척(A=12㎡)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282 |
15 ∼18 |
국지 도로 |
218 |
초읍동 177-6번지 |
초읍동 584-5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6-383호 (06.11.8) |
|
변경 |
중로 |
2 |
282 |
15 ∼18 |
국지 도로 |
218 |
초읍동 177-6번지 |
초읍동 584-5번지 |
일반 도로 |
- |
|
면적 |
기정 |
소로 |
1 |
46 |
10 |
국지 도로 |
140 |
초읍동 177-1번지 |
초읍동 199-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06-383호 (06.11.8) |
|
▢ 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전 시설명 |
변경후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변경 |
중로 2-282 |
중로 2-282 |
▪ 면적감소 1,466.7㎡→ 1,454.7㎡(감 12.0㎡) |
▪초연공원구역(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
기정 |
초읍2 재개발 정 비 구 역 |
28,517.8 |
I |
28,517.8 |
- |
167 |
- |
- |
167 |
- |
- |
I-1 |
26,094.3 |
초읍동 556번지일원 |
167 |
- |
- |
167 |
- |
공동 주택 |
|||
도-1 |
1,466.7 |
초읍동 550-3번지일원 |
- |
- |
- |
- |
- |
도로 |
|||
도-2 |
588.4 |
초읍동 548-10번지일원 |
- |
- |
- |
- |
- |
도로 |
|||
도-3 |
368.4 |
초읍동 177-2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
변경 |
초읍2 재개발 정 비 구 역 |
28,505.8 |
I |
28,505.8 |
- |
167 |
- |
- |
167 |
- |
- |
I-1 |
26,094.3 |
초읍동 556번지일원 |
167 |
- |
- |
167 |
- |
공동 주택 |
|||
도-1 |
1,454.7 |
초읍동 550-3번지일원 |
- |
- |
- |
- |
- |
도로 |
|||
도-2 |
588.4 |
초읍동 548-10번지일원 |
- |
- |
- |
- |
- |
도로 |
|||
도-3 |
368.4 |
초읍동 177-2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
28,517.8 |
I-1 |
26,094.3 |
초읍동 556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78% 이하 |
110m이하 |
변경 |
초읍2 재개발 정비구역 |
28,505.8 |
I-1 |
26,094.3 |
초읍동 556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278% 이하 |
11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기정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 - 제공면적:1,815.8㎡ - 제공후 대지면적:25,707.0㎡ - 완화용적률:21% ※ 공공시설(도로) 제공시 완화용적률 - 변경 =1.5×(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200% - 제공면적:1,803.8㎡ - 제공후 대지면적:25,707.0㎡ - 완화용적률:21%
∙ 기준용적률 : 250% ∙ 완화용적률 : 21% ∙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 : 5% ∙ 추가 인센티브 부여(빗물저류조 설치) : 2% ∙ 계획용적률:250%+21%+5%+2% = 278% ※ 계획용적률은 278%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사.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 변경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
비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I-1 |
I |
26,094.3 |
초읍동 566번지 일원 |
26,094.3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도-1 |
도 |
2,423.5 |
초읍동 550-3번지 일원 |
1,466.7 |
- |
도시계획도로 (중로2-282호선) |
|
도-2 |
초읍동 548-10번지 일원 |
588.4 |
- |
도시계획도로 (소로1-46호선) |
|||
도-3 |
초읍동 177-2번지 일원 |
368.4 |
- |
정비기반시설 |
|||
합계 |
28,517.8 |
- |
28,517.8 |
결합·분할없음 |
- |
||
변경 |
I-1 |
I |
26,094.3 |
초읍동 556번지일원 |
26,094.3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도-1 |
도 |
2,411.5 |
초읍동 550-3번지일원 |
1,454.7 |
|
도시계획도로 (중로2-282호선) |
|
도-2 |
초읍동 548-10번지일원 |
588.4 |
|
도시계획도로 (소로1-46호선) |
|||
도-3 |
초읍동 177-2번지 일원 |
368.4 |
|
정비기반시설 |
|||
합계 |
28,505.8 |
- |
28,505.8 |
결합·분할없음 |
- |
※ 변경사유 : 초연근린공원(12.0㎡)과 중복결정된 정비구역(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차.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변경 없음
카.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 없음
타. 빈집 관리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파.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비치장소에 있는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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