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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15호
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천시 삼락동 산61-1번지 일원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협
의 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상북도 사
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김 천 시 장
2020년 09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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