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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삼락동 산61-1번지 일원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모두우리 2020. 10. 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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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0-115호

 

김천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김천시 삼락동 산61-1번지 일원 삼락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협
의 된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경상북도 사
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김 천 시 장

2020년 09월 28일

경상북도 김천시장

 

 

고시문 김천시 고시 제2020- 115호_2020.09.28.pdf
0.20MB
지형도면고시도(삼락동 대지조성 사업).pdf
2.7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