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163일원 부산동삼지구 지단계

모두우리 2020. 9. 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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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 일원 부산동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3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영도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99

부산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3,535,749

-

993,535,749

100.0

 

도시지역 계

940,825,055

-

940,825,055

94.7

 

주거

지역

소 계

143,934,084

)5,868.0

143,939,952

14.5

 

1종전용주거지역

837,826

-

837,826

0.1

 

2종전용주거지역

-

-

-

-

 

1종일반주거지역

23,015,329

-

23,015,329

2.3

 

2종일반주거지역

70,890,278

-

70,890,278

7.1

 

3종일반주거지역

38,474,382

-

38,474,382

3.9

 

준주거지역

10,716,269

)5,868.0

10,722,137

1.1

 

상업

지역

소 계

25,246,385

-

25,246,385

2.5

 

중심상업지역

1,093,814

-

1,093,814

0.1

 

일반상업지역

22,464,977

-

22,464,977

2.3

 

근린상업지역

899,915

-

899,915

0.1

 

유통상업지역

787,679

-

787,679

0.1

 

공업

지역

소 계

64,414,360

-

64,414,360

6.5

 

전용공업지역

10,562,483

-

10,562,483

1.1

 

일반공업지역

37,631,067

-

37,631,067

3.8

 

준공업지역

16,220,810

-

16,220,810

1.6

 

녹지

지역

소 계

546,411,591

)5,868.0

546,405,723

55.0

 

자연녹지지역

486,924,785

)5,868.0

486,918,917

49.0

 

생산녹지지역

210,808

-

210,808

0.0

 

보전녹지지역

59,275,998

-

59,275,998

6.0

 

미지정지역

160,818,635

-

160,818,635

16.2

 

자연환경보전지역

52,710,694

-

52,710,694

5.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

-

5,868.0

-

-

-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

지역

5,868.0

400%

이하

동삼혁신지구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플랫폼 조성사업(스템빌리지)의 원활한 추진

 

2. 부산동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이 없는 부분은 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615,781.7

-

615,781.7

100.0

 

주 거

지 역

소계

532,438.8

) 5,868.0

538,306.8

87.4

 

준주거지역

532,438.8

) 5,868.0

538,306.8

87.4

 

상 업

지 역

소계

20,907.2

-

20,907.2

3.4

 

일반상업지역

20,907.2

-

20,907.2

3.4

 

녹 지

지 역

소계

62,435.7

) 5,868.0

56,567.7

9.2

 

자연녹지지역

62,435.7

) 5,868.0

56,567.7

9.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 상기 용도지역 변경사유와 같음

 

부산광역시고시 제2020-332호(2020.9.9.).hwp
0.08MB
04.지구단위계획_건축물에 관한계획-지적현황도.pdf
0.41MB
03.지구단위계획_가구 및 획지-지적현황도.pdf
0.28MB
02.지구단위계획_기반시설-지적현황도.pdf
0.30MB
01.지구단위계획_용도지역-지적현황도.pdf
0.31MB
01.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0.3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