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 일원 부산동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영도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9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가. 총괄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93,535,749 |
- |
993,535,749 |
100.0 |
|
||
도 시 지 역 |
도시지역 계 |
940,825,055 |
- |
940,825,055 |
94.7 |
|
|
주거 지역 |
소 계 |
143,934,084 |
증)5,868.0 |
143,939,952 |
14.5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837,826 |
- |
837,826 |
0.1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3,015,329 |
- |
23,015,329 |
2.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890,278 |
- |
70,890,278 |
7.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474,382 |
- |
38,474,382 |
3.9 |
|
||
준주거지역 |
10,716,269 |
증)5,868.0 |
10,722,137 |
1.1 |
|
||
상업 지역 |
소 계 |
25,246,385 |
- |
25,246,385 |
2.5 |
|
|
중심상업지역 |
1,093,814 |
- |
1,093,814 |
0.1 |
|
||
일반상업지역 |
22,464,977 |
- |
22,464,977 |
2.3 |
|
||
근린상업지역 |
899,915 |
- |
899,915 |
0.1 |
|
||
유통상업지역 |
787,679 |
- |
787,679 |
0.1 |
|
||
공업 지역 |
소 계 |
64,414,360 |
- |
64,414,360 |
6.5 |
|
|
전용공업지역 |
10,562,483 |
- |
10,562,483 |
1.1 |
|
||
일반공업지역 |
37,631,067 |
- |
37,631,067 |
3.8 |
|
||
준공업지역 |
16,220,810 |
- |
16,220,810 |
1.6 |
|
||
녹지 지역 |
소 계 |
546,411,591 |
감)5,868.0 |
546,405,723 |
55.0 |
|
|
자연녹지지역 |
486,924,785 |
감)5,868.0 |
486,918,917 |
49.0 |
|
||
생산녹지지역 |
210,808 |
- |
210,808 |
0.0 |
|
||
보전녹지지역 |
59,275,998 |
- |
59,275,998 |
6.0 |
|
||
미지정지역 |
160,818,635 |
- |
160,818,635 |
16.2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710,694 |
- |
52,710,694 |
5.3 |
|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 정 |
변 경 |
|||||
계 |
- |
- |
- |
5,868.0 |
- |
- |
- |
영도구 동삼동 1163번지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준주거 지역 |
5,868.0 |
400% 이하 |
동삼혁신지구 입주 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플랫폼 조성사업(스템빌리지)의 원활한 추진 |
2. 부산동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이 없는 부분은 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계 |
615,781.7 |
- |
615,781.7 |
100.0 |
|
|
주 거 지 역 |
소계 |
532,438.8 |
증) 5,868.0 |
538,306.8 |
87.4 |
|
준주거지역 |
532,438.8 |
증) 5,868.0 |
538,306.8 |
87.4 |
|
|
상 업 지 역 |
소계 |
20,907.2 |
- |
20,907.2 |
3.4 |
|
일반상업지역 |
20,907.2 |
- |
20,907.2 |
3.4 |
|
|
녹 지 지 역 |
소계 |
62,435.7 |
감) 5,868.0 |
56,567.7 |
9.2 |
|
자연녹지지역 |
62,435.7 |
감) 5,868.0 |
56,567.7 |
9.2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 상기 용도지역 변경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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