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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상남지구 택지조성사업(제2-4공구, 제2-5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20. 8.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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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229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상남지구 택지조성사업(제2-4공구, 제2-5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0-227호(2020.08.06.)로 변경 승인・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 제2019-209호(2019.09.0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상남지구 택지조성사업(제2-4공구, 제2-5공구)]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9일

창원시장

 

[고시문]창원시고시제2020-22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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