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울산시 동구 서부동 257 일원 주택건설사업

모두우리 2020. 1.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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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 - 2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15조에 따라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123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서부1지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3

) 성 명 : ()신영 대표 정춘보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원

.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사 업 구 역

78,175

 

대 지 면 적

58,736

 

건 축 면 적

8,550.9790

 

건축 연면적

217,929.1899

 

건 폐 율

14.56%

 

용 적 률

247.00%

 

동 수

: 9, : 5

 

세 대 수

1,371세대

 

주 택 형 별

공동주택(아파트)

 

사 업 비

562,468,000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20. 3. 20. ~ 2023. 5. 3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산지관리법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동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7

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대

-

78,175

78,175

구역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47

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78,175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

총괄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44,600,987.0

-

1,144,600,987.0

100.0

 

주거

지역

소계

67,229,602.2

-

67,229,602.2

5.9

 

1종전용주거지역

506,614.0

-

506,614.0

0.1

 

1종일반주거지역

12,762,934.6

-

12,762,934.6

1.1

 

2종일반주거지역

36,553,995.2

-

36,553,995.2

3.2

 

3종일반주거지역

11,381,710.4

-

11,381,710.4

1.0

 

준주거지역

6,024,348.0

-

6,024,348.0

0.5

 

상업

지역

소계

7,626,564.7

-

7,626,564.7

0.7

 

중심상업지역

372,425.0

-

372,425.0

0.1

 

일반상업지역

6,824,761.7

-

6,824,761.7

0.6

 

근린상업지역

164,378.0

-

164,378.0

0.0

 

유통상업지역

265,000.0

-

265,000.0

0.0

 

공업

지역

소계

81,468,947.2

-

81,468,947.2

7.1

 

일반공업지역

75,839,772.6

-

75,839,772.6

6.6

 

준공업지역

5,629,174.6

-

5,629,174.6

0.5

 

녹지

지역

소계

515,092,018.4

-

515,092,018.4

45.0

 

보전녹지지역

17,298,520.0

-

17,298,520.0

1.5

 

생산녹지지역

16,352,730.0

-

16,352,730.0

1.4

 

자연녹지지역

481,440,768.4

-

481,440,768.4

42.1

 

관리

지역

소계

62,280,944.9

-

62,280,944.9

5.4

 

보전관리지역

40,549,571.9

-

40,549,571.9

3.5

 

생산관리지역

12,832,006.0

-

12,832,006.0

1.1

 

계획관리지역

8,899,367.0

-

8,899,367.0

0.8

 

농림지역

283,130,267.1

-

283,130,267.1

24.7

 

자연환경보전지역

43,644,421.0

-

43,644,421.0

3.8

 

미지정지역

84,128,221.5

-

84,128,221.5

7.4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88(2019.9.5.)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용도지역 결정조서(구역 내)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175

-

78,175

100.0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76,653

-

76,653

98.1

 

3종일반주거지역

1,522

-

1,522

1.9

 



울산-1.hwp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pdf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pdf


3. 138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도.pdf


4. 지형도면고시도.pdf


5.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2. 지구단위계획 결정도.pdf
1.42MB
4. 지형도면고시도.pdf
0.57MB
5. 공원조성계획 결정 지형도면고시도.pdf
0.37MB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pdf
1.16MB
울산-1.hwp
0.09MB
3. 138호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도.pdf
0.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