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 - 2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가.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서부1지구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3층
나) 성 명 : (주)신영 대표 정춘보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사 업 구 역 | 78,175㎡ |
|
대 지 면 적 | 58,736㎡ |
|
건 축 면 적 | 8,550.9790㎡ |
|
건축 연면적 | 217,929.1899㎡ |
|
건 폐 율 | 14.56% |
|
용 적 률 | 247.00% |
|
동 수 | 주: 9동, 부: 5동 |
|
세 대 수 | 1,371세대 |
|
주 택 형 별 | 공동주택(아파트) |
|
사 업 비 | 562,468,000천원 |
|
2. 사업시행기간 : 2020. 3. 20. ~ 2023. 5. 31.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분만 포함)
4. 승인관련서류 : 울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 동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47 | 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대 | - | 증 78,175 | 78,175 | 구역 신설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47 | 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78,175㎡ |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수립에 따라 일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 총괄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1,144,600,987.0 | - | 1,144,600,987.0 | 100.0 |
| |
주거 지역 | 소계 | 67,229,602.2 | - | 67,229,602.2 | 5.9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6,614.0 | - | 506,614.0 | 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762,934.6 | - | 12,762,934.6 | 1.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6,553,995.2 | - | 36,553,995.2 | 3.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381,710.4 | - | 11,381,710.4 | 1.0 |
| |
준주거지역 | 6,024,348.0 | - | 6,024,348.0 | 0.5 |
| |
상업 지역 | 소계 | 7,626,564.7 | - | 7,626,564.7 | 0.7 |
|
중심상업지역 | 372,425.0 | - | 372,425.0 | 0.1 |
| |
일반상업지역 | 6,824,761.7 | - | 6,824,761.7 | 0.6 |
| |
근린상업지역 | 164,378.0 | - | 164,378.0 | 0.0 |
| |
유통상업지역 | 265,000.0 | - | 265,000.0 | 0.0 |
| |
공업 지역 | 소계 | 81,468,947.2 | - | 81,468,947.2 | 7.1 |
|
일반공업지역 | 75,839,772.6 | - | 75,839,772.6 | 6.6 |
| |
준공업지역 | 5,629,174.6 | - | 5,629,174.6 | 0.5 |
| |
녹지 지역 | 소계 | 515,092,018.4 | - | 515,092,018.4 | 45.0 |
|
보전녹지지역 | 17,298,520.0 | - | 17,298,520.0 | 1.5 |
| |
생산녹지지역 | 16,352,730.0 | - | 16,352,730.0 | 1.4 |
| |
자연녹지지역 | 481,440,768.4 | - | 481,440,768.4 | 42.1 |
| |
관리 지역 | 소계 | 62,280,944.9 | - | 62,280,944.9 | 5.4 |
|
보전관리지역 | 40,549,571.9 | - | 40,549,571.9 | 3.5 |
| |
생산관리지역 | 12,832,006.0 | - | 12,832,006.0 | 1.1 |
| |
계획관리지역 | 8,899,367.0 | - | 8,899,367.0 | 0.8 |
| |
농림지역 | 283,130,267.1 | - | 283,130,267.1 | 24.7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3,644,421.0 | - | 43,644,421.0 | 3.8 |
| |
미지정지역 | 84,128,221.5 | - | 84,128,221.5 | 7.4 |
|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88호(2019.9.5.)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조서(구역 내)
용도지역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78,175 | - | 78,175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653 | - | 76,653 | 98.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22 | - | 1,522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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