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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19-58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17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게 보입니다.
2019년 07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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