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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19-240호
고령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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