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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단계 -곽촌, 고방, 지산, 예리, 어곡, 득성, 귀원

모두우리 2019. 3.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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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고시 제2019-240호

고령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고령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5일

고령군수




고령군고시제2019-24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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