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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고시 제2019-5호
영덕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 산26번지 일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3.04.22.[경상북도 도보 제2013-174호] 및 2015.11.09.[영덕군 고시 제2015-87호]자로 결정된 남호2지구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영덕 군관리계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17일
영덕군수
0_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_19.01.pdf
1_토지이용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_19.01.pdf
2_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_19.01.pdf
3_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_1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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