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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9 - 1호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2019년 1월 10일
진 주 시 장
가.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진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붙임]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28호 옥봉북동(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28 | 옥봉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옥봉북동 일원 | 82,953 | - | 82,953 | 경고 제376호 (‘92.11.11) |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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