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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9. 1. 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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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19 - 1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2019110

 

 

진 주 시 장

 

 

.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참조

. 관계도면 : 게재생략(진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붙임]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28호 옥봉북동(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8

옥봉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옥봉북동 일원

82,953

-

82,953

경고 제376

(‘92.11.11)

 


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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