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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모두우리 2018. 12. 1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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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고시 제2018 255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4-202(2004. 12.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272(2005. 11. 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47(2006. 02. 28.)로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한 내당동 936-1번지 일원의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81210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최초결정(변경)고시일

기 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대구 서구 내당동 936-1번지 일원

13,684

·최초고시 대고 제2004-202(04.12.20)

·변경고시 대고 제2005-272(05.11.21)

·변경고시 대고 제2006-47(06.2.28)

 

2. 정비계획 (변경있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용도

지역

13,684

13,684

-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11,735

11,735

-

85.8

-

근린상업지역

1,949

1,949

-

14.2

중심시가지경관지구

정비

구역

13,684

13,684

-

100.0

 

주택용지

13,336

12,540

)796

91.6

 

 

획지1

13,336

10,880

)2,456

79.5

 

획지2

-

1,660

)1,660

12.1

 

정비기반시설용지

348

1,144

)796

8.4

 

 

도로용지

348

1,144

)796

8.4

 

최저고도지구는9차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27, 2013.2.28) 의하여 폐지됨

중심지미관지구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2017.12.29)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폐합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5095, 2018.4.10)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됨



1.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2.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3.지구단위계획(가구획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4.지구단위계획(가구획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변경).pdf


5.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1.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2.25MB
3.지구단위계획(가구획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1.44MB
4.지구단위계획(가구획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변경).pdf
1.46MB
2.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2.26MB
5.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기정).pdf
0.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