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18 – 255 호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4-202호(2004. 12.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272호(2005. 11. 21.),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47호(2006. 02. 28.)로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한 내당동 936-1번지 일원의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변경 지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내당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변경)고시일 |
기 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내당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대구 서구 내당동 936-1번지 일원 | 13,684 | ·최초고시 대고 제2004-202호(04.12.20) ·변경고시 대고 제2005-272호(05.11.21) ·변경고시 대고 제2006-47호(06.2.28) |
2. 정비계획 (변경있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분 | 명칭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용도 지역 | 계 | 13,684 | 13,684 | - | 100.0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735 | 11,735 | - | 85.8 | - | ||
근린상업지역 | 1,949 | 1,949 | - | 14.2 | 중심시가지경관지구 | ||
정비 구역 | 계 | 13,684 | 13,684 | - | 100.0 |
| |
주택용지 | 13,336 | 12,540 | 감)796 | 91.6 |
| ||
| 획지1 | 13,336 | 10,880 | 감)2,456 | 79.5 |
| |
획지2 | - | 1,660 | 증)1,660 | 12.1 |
| ||
정비기반시설용지 | 348 | 1,144 | 증)796 | 8.4 |
| ||
| 도로용지 | 348 | 1,144 | 증)796 | 8.4 |
|
※ 최저고도지구는「제9차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27호, 2013.2.28)에 의하여 폐지됨
※ 중심지미관지구는 국토법 시행령 개정(2017.12.29)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폐합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제5095호, 2018.4.10)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는 중심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됨
1.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2.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3.지구단위계획(가구획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기정).pdf
4.지구단위계획(가구획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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