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19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31-40번지 일원에「달서구 두류동 아파트」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및 달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18. 10. 1.
대 구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달서구 두류동 공동주택」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명칭 및 대표자 : ㈜더파크 대표 김길성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1길 36, 금관나동 516호
3.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31-40번지 일원
나. 사업지면적 : 16,811.00㎡
다. 대지 면적 : 15,610.00㎡
라. 건축 면적 : 3,082.567㎡
마. 연 면 적 : 51,354.890㎡
바. 규 모: 지상27층/지하2층, 공동주택 5동(333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주차장)
4. 사업시행기간
가. 2019. 03. 01. ~ 2021. 09. 30.
5. 사 업 비 : 136,270,996천원
6.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 두류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달서구 두류동 631-40번지 일원 | - | 증) 16,811 | 16,811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 | 달서구 두류동 631-40번지 일원 | A = 16,811㎡ |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도시환경의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나.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합 계 | 16,811 | 100.0 |
|
주거용지(공동주택) | 15,610 | 92.8 |
|
공공시설용지(도로) | 1,201 | 7.2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결정 조서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 | 15,610 | A | 달서구 두류동 631-40번지 일원 | 15,610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 | 용 도 | 허용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220%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 ■ 27층 | |||
최저높이 | - | ||||
배 치 |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바람통로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배치 | ||||
형 태 | ■ 주변과 조화되는 형태 권장 | ||||
색 채 |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 ||||
건 축 한 계 선 | ■ 두류동 630-119번지변(편측) : B = 2m, L = 75m ■ 중로3-103호선변(편측) : B = 2m, L = 120m ■ 소로1-10호선변(편측) : B = 2.5m, L = 55m | 공공보행통로 |
(다) 교통처리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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