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410 일원 가양1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고시

모두우리 2017. 12.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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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95

 

가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73(2007.01.0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가야1 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지정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택

재개발사업

가야1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98,012

부고제2007-473

(2007.01.02.)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null)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98,012

100.0

98,012

100.0

-

준주거지역

10,859

11.1

10,859

11.1

-

3종일반주거지역

87,153

88.9

87,153

88.9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98,012

100.0

98,012

100.0

-

 

택 지

79,395

81.0

78,390

80.0

)1,005

 

공동주택

76,313

77.9

78,390

80.0

)2,077

종교시설

3,082

3.1

-

-

)3,082

 

정비기반시설

18,617

19.0

19,622

20.0

)1,005

 

도 로

13,042

13.3

13,042

13.3

-

 

공 원

5,575

5.7

6,580

6.7

)1,005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

98,012

-

663

-

-

663

-

 

-1

40,220

부산진구 가야1

361-132번지 일원

299

-

-

299

-

 

-2

2,944

부산진구 가야3

337-5번지 일원

18

-

-

18

-

 

-1

36,093

부산진구 가야3

403-1번지 일원

264

-

-

264

-

 

-2

2,631

부산진구 가야3

416-20번지 일원

10

-

-

10

-

 

-3

3,082

부산진구 가야3

389-12번지 일원

27

-

-

27

-

 

-

13,042

부산진구 가야3

335-2번지 일원

45

-

-

45

-

도로

변경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

98,012

-

663

-

-

663

-

-

-1

39,342

부산진구 가야1

361-132번지 일원

295

-

-

295

-

공동

주택

-2

3,822

부산진구 가야1

337-5번지 일원

18

-

-

18

-

공원

-1

39,048

부산진구 가야1

403-1번지 일원

283

-

-

283

-

공동

주택

-2

1,315

부산진구 가야1

415-7번지 일원

8

-

-

8

-

공원

-3

1,443

부산진구 가야1

389-17번지 일원

710

-

-

710

-

공원

-

13,042

부산진구 가야1

335-2번지 일원

49

-

-

49

-

도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1

40,220

부산진구 가야1

361-132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60%

이하

110m이하

35층이하

-1

36,093

부산진구 가야3

403-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

이하

270%

이하

110m이하

35층이하

-3

3,082

부산진구 가야3

389-12번지 일원

종교시설

50%

이하

260%

이하

20m이하

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공공시설(도로, 공원)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제공면적÷제공후 대지면적)×200%

- 제공면적 : 13,398(도로, 공원)

- 제공후 대지면적 : 84,614

- 완화용적률 : 47.5%

계획(평균)용적률 : 260%(기준용적률) + 47.5%(완화용적률) = 307.5%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65%이하로 계획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계획용적률은 26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북측 도로변(B=12m)

폭원 : 3.0m(대지경계선 기준)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가야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98,012

-1

39,342

부산진구 가야1

361-132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67이하

110이하

-1

39,048

부산진구 가야1

403-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82이하

11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5%이상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15.10.)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공시설 제공시 완화용적률

-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1.5×(9,498÷71,220)×200% = 40.0% 270%+40.0% = 310.0%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 1.5×(3,596÷7,170)×400%

= 300.9% 400%+ 300.9% = 700.9%

평균용적률 =(71,220×310.0%)+(7,170×700.9%)÷78,390

= 345.7%

계획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5%이하로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15호의 법령개정(2009.02.06.)에 따라 층수 삭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부고 제2012-499, 2012.12.26.)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변경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 (부고 제2014-132, 2014.03.26.)와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변경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결합·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43,164

-1

40,220

-

공동주택

-2

2,944

-

공 원

41,806

-1

36,093

-

공동주택

-2

2,631

-

공 원

-3

3,082

-

종교시설

-

13,042

-

13,042

-

도 로

98,012

 

98,012

분할없음

-

변경

43,164

-1

39,342

-

공동주택

-2

3,822

-

공 원

41,806

-1

39,048

-

공동주택

-2

1,315

-

공 원

-3

1,443

-

공 원

-

13,042

-

13,042

-

도 로

98,012

 

98,012

결합·분할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변경

구역 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