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63호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최초결정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 | 495,800 | 증)7,447 | 503,247 | 부고 제194호 (2003.7.18) | |
※ 행복주택지구 고시사항[부고 제2017-88호(17.03.29)] 반영 및 연제힐스테이트, 연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미포함 부지 추가편입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 ∙구역계 변경 ∙구역 면적 증가 495,800㎡ → 503,247㎡ 증)7,447㎡ | ∙행복주택지구 고시사항[부고 제2017-88호(17.03.29)] 반영 ∙기 준공된 연제힐스테이트 및 연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미포함부지 추가편입 ∙토지현황 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감 163㎡) |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495,800 | 증)7,447 | 503,247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7,480 | 감)3,441 | 44,039 | 8.7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371 | 증)4,765 | 45,136 | 9.0 | | |
준주거지역 | 128,098 | 증)6,123 | 134,221 | 26.7 | | |
일반상업지역 | 279,851 | | 279,851 | 55.6 | |
※ 부고 제2006-471호(07.01.02)에 따른 2010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각종 개발사업의 기 결정사항(기정) 반영
□ 결정(변경) 사유
•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 행복주택지구 고시사항의 반영과 기준공(2008.06)된 연제힐스테이트 및 기 고시된 연산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미포함 부지의 편입
• 기타 토지현황 재조사에 따른 면적 감소분(163㎡)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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