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경북 청 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원 농천중심지 활성화 사업

모두우리 2017. 3.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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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고시 제2017 - 16호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군 고시 제2016-84호에 의해 승인 고시된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청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효과 :
  ○ 지역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득향상,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주 서
    비스 기능의 충족과 지역 중심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원
 나. 사 업 비 : 6,000백만원
 다.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맑은길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L=145m)
  ○ 지역경관개선 : 테마가로경관 조성, 청도역 옹벽경관개선,
                    디자인간판정비
  ○ 지역역량강화 : 경관기본계획 수립등
4. 사업기간 : 2015 ~ 2018(4개년)

5. 사업시행자 : 청도군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붙임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붙임3]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안전건설과(054-370-63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74

중로

1-1호선

소로

3-45호선

일반

도로

청도역앞

 

 

변경

중로

3

6

12

국지도로

74

중로

1-1호선

소로

3-45호선

일반

도로

청도역앞

 

선형

변경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6호선

중로 3-6호선

도로 선형변경

- B=12m, L=74m

도로개설 사업중 지적확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변경


[붙임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청도 군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 명 칭 :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맑은길 주차장

위 치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48번지 일원

사업면적 : 5,708

 

. 도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도로

중로

3

6

12

국지도로

74

중로

1-1호선

소로

3-45호선

금회 사업연장 : 36m

도로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09

소로

3-45호선

고수리 842-6번지

금회 사업연장 : 10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청도군수

. 주 소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제생략

 

7. 관계도서를 청도군청 안전건설과(054-370-633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