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7 - 16호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군 고시 제2016-84호에 의해 승인 고시된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청 도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효과 :
○ 지역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지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득향상,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주 서
비스 기능의 충족과 지역 중심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원
나. 사 업 비 : 6,000백만원
다.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맑은길 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L=145m)
○ 지역경관개선 : 테마가로경관 조성, 청도역 옹벽경관개선,
디자인간판정비
○ 지역역량강화 : 경관기본계획 수립등
4. 사업기간 : 2015 ~ 2018(4개년)
5. 사업시행자 : 청도군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붙임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붙임3]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안전건설과(054-370-633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중로 | 3 | 6 | 12 | 국지도로 | 74 | 중로 1-1호선 | 소로 3-45호선 | 일반 도로 | 청도역앞 |
|
|
변경 | 중로 | 3 | 6 | 12 | 국지도로 | 74 | 중로 1-1호선 | 소로 3-45호선 | 일반 도로 | 청도역앞 |
| 선형 변경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3-6호선 | 중로 3-6호선 | • 도로 선형변경 - B=12m, L=74m | •도로개설 사업중 지적확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도로 선형변경 |
[붙임 3]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청도 군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나. 명 칭 : 청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맑은길 주차장
○ 위 치 :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84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5,708㎡
나. 도로
구분 | 규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도로 | 중로 | 3 | 6 | 12 | 국지도로 | 74 | 중로 1-1호선 | 소로 3-45호선 | 금회 사업연장 : 36m |
도로 | 소로 | 1 | 17 | 10 | 국지도로 | 109 | 소로 3-45호선 | 고수리 842-6번지 | 금회 사업연장 : 109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청도군수
나. 주 소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제생략
7. 관계도서를 청도군청 안전건설과(054-370-633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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