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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8호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40번지 일원의 구포1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1) 및 북구 건축과(051-309-46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01월 04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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